2016년도 기준 급여 차액 보전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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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순금 작성일 16-01-29 14:17 조회 20,052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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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지원대상 : 3급~7급 중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인건비 급여 차액 발생자(원장, 사무국장 제외)

2. 지원내용:처우개선비

3.예산액 : 2,076,000천원(지급기준에 의해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)

4. 운영재원 : 서울시비 100%

5.적용급여: 서울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액

6.기준 : 급여차액 중 56% 지원(월별 지원, 천원 이하 절사)

7.지급개시 : 2016.1월(1월분은 2월에 소급지원)

8.지급종료 : 2016.12월(단, 예산전액이 회계년도 기한 내 소지될 경우 지원 중단, 다음년도 소급지원불가)

9.2016년도 신규채용자도 포함(채용된 다음월부터 적용)

10. 당해년도 서울시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변경 시 지원 내용 변경 가능

11.처우개선비 지원 기준표 첨부하오니 모두들 열람하시실 바람.